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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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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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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교육아동복지과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3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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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