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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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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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교육가족과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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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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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