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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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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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신생아용품,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대상
○울릉군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 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엽산제와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단, 택배 등 우편배송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방문수령 시 제공하는 의약품과의 성분 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됨
○출생가정에 신생아용품 지원
○유축기 대여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건사업과 울릉군보건의료원/054-790-682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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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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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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