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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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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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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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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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