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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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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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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제출서류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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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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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