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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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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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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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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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