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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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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지원 대상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 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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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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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