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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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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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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지원 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세무과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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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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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