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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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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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등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055-831-267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출산/입양: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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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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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