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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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26. 8. 20.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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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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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