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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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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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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26. 8. 20.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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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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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