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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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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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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건강증진과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53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다자녀가구: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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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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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