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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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5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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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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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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