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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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지원 대상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지원제외
-출산휴가 및 휴직자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055-639-496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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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