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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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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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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지원 대상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지원제외

-출산휴가 및 휴직자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055-639-496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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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