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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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지원 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세무과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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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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