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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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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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055639488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중소기업: Y
사회복지시설: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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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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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