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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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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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055-392-38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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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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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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