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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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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신청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내용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여성 통장사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건강증진과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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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