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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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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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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안전관리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