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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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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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외래치료 지원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055-860-893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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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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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