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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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유형
①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소득기준
①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인구정책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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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