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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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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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055-960-492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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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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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