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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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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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수도사업소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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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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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