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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세제상시 접수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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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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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수도사업소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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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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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