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마감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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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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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도시개발허가과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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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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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