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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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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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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지원 대상

1.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055930470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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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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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