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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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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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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태양광 설비를 설치

2.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총사업비 4,541,000원

-자부담 1,500,000원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일자리경제과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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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