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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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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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태양광 설비를 설치
2.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총사업비 4,541,000원
-자부담 1,500,000원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일자리경제과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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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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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