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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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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