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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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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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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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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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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