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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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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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031-760-469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
대상연령(종료): 5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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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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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