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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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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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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031-760-469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

대상연령(종료): 5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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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