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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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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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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소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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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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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