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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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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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소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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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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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