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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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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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사용자 구분: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31-8082-61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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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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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