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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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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지원 대상

○기본지원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감염병관리과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