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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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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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지원 대상
○기본지원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감염병관리과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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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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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