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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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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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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지원 대상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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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