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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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 대상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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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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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