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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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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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일자리경제과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사회복지시설: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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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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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