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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마감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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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포애뜰, 송우파인빌)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지원내용

-월 임대료 50% 지원(최대 1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과 주택과/031-538-293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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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