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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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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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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서비스금액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축산과 축산과/055-225-567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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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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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