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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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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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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지원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055-225-38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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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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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