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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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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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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지원 대상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055-225-398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8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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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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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