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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맞춤형 농기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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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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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41-350-41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