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기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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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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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41-350-41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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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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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