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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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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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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환경피해구제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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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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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