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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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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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환경피해구제과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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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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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