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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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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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1.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주택기준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소득기준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지원제외 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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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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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