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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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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1.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주택기준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소득기준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지원제외 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