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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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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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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지원 대상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기본요건 : 무주택자

2)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3)유형별 자격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4)주택요건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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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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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