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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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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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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지원 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1.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대응예방과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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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