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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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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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지원 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1.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대응예방과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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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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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