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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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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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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 대상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아동청소년과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세종시 민원 콜센터/044-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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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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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