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 대상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려운 경우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⑦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2)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3)외국국적 아동 중 1),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아동청소년과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세종시 민원 콜센터/044-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