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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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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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일자리경제과 복지행정과/031-887-295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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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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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