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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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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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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가족복지과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

대상연령(종료): 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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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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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