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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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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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입영지원금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제4조2항 신설
가.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031-887-256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4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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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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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