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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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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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시민안전과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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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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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