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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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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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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043-201-192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7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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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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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